2005년 2/4분기에 단속된 불법자동차에 대한 내용입니다.
"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" ( www.carten.or.kr )에서 발췌함.
□ 건설교통부는 금년 4~6월까지 전국적으로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에 대해 상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무려 10,658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(고발 및 과태료 부과)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, 앞으로도 불법자동차 상시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된다고 밝혔다.
□ 금회에 단속된 차량은 승용차 6,344건(59.5%), 화물차 3,857건(36.2%), 승합차 373건(3.5%), 특수차 84건(0.8%)이었으며, 위법행위별로는 등화색상 부적합(타 색상 착색) 2,821건(26.5%), 불법등화설치 1,237건(11.6%), 등화색상 상이 1,229건 (11.5%), 적재장치 임의변경 1,061건(10%)이다.
□ 자동차의 불법개조행위 등은 주로 일부 소유자의 과시용 부착물(불법등화, 철재 범퍼가드, 방전식램프 장착, 번호판 네온등화 등)의 장착 및 이에대한 모방행위에 기인하고 있으나, 자동차는 제작사에서 설계 및 제작시 안전기준 범위내에서 성능을 최적화시켜 공급하므로 출고된 이후 불법으로 장치 및 부착물을 추가장착하는 것은 자동차성능의 저하를 초래할 수 있으며, 상대 및 후속차량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.
□ 건설교통부는 교통사고예방 및 사고로 인한 사회적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불법차량 근절시까지 상시단속이 실시되므로 위법한 자동차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원상을 회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위반시 벌칙
위반 내용 |
벌 칙 |
전조등, 안개등(백색), 미등, 제동등(적색), 방향지시등(황색/호박색), 안개등(백색/황색)의 색상 상이 및 타색상으로 코팅, 불법등화 설치 등 |
과태료 3만원 |
화물차 측면보호대, 후부안전판 미설치, 철재 범퍼가드, 스포일러 |
과태료 30만원 |
번호판 훼손, 탈색 및 봉인 훼손, 탈락 |
과태료 10만원 |
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때 |
과태료 5만원, (고의시 : 100만원이하 벌금) |
차축, 화물자동차의 적재함, 연료장치 등을 승인 없이 임의 구조변경 |
징역 1년이하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 |
불법자동차 유형
1. 안전기준 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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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: 3만원,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8호, 위반내용: 법 제29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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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: 3만원,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8호, 위반내용: 법 제29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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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내용: 측면보호대 미설치 과태료: 30만원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: 법 제29조제1항 |
위반내용: 운행기록계 미설치 과태료: 100만원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: 법 제29조제1항 |
위반내용: 후부반사판(지)미설치 과태료: 3만원(‘01.4.28이후등록자동차)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8호 위반내용: 법 제29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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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: 30만원,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8호, 위반내용: 법 제29조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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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내용: 철제 스포일러 과태료: 30만원,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8호, 위반내용: 법 제29조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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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 칙: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, 처분기준: 법 제81조제1호, 위반내용: 법 제3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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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 칙: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, 처분기준: 법 제81조제1호, 위반내용: 법 제3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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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 칙: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, 처분기준: 법 제81조제1호, 위반내용: 법 제3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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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 칙: 1년이하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, 처분기준: 법 제81조제1호, 위반내용: 법 제34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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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내용: 봉인 훼손 및 탈락 과태료: 10만원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: 법 제10조제3항 |
위반내용: 번호판 식별불가 과태료: 5만원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2항제1호 위반내용: 법 제10조제5항 |
위반내용: 번호판훼손 과태료: 10만원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: 법 제10조제3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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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내용: 기타(번호판 탈색) 과태료: 10만원 처분기준: 법 제84조제1항제3호 위반내용: 법 제10조제3항 |
위반내용: 기타(번호판각도개조) 벌칙: 100만원이하 벌금 처분기준: 법 제82조제1호 위반내용: 법 제10조제5항 | |